로그인
|
협력업체회원가입
헌옷모아소개
회사소개
사업소개
후원/행사활동
공지사항
매입단가
수거신청
고객게시판
질문/답변
FAQ
자유게시판
회원가입약관
가맹서비스 표준약관 재활용품 방문수거 서비스 제1조(목 적) 이 약관은 가맹사업자(㈜헌옷모아)와 재활용품 방문수거 서비스 가맹계약자(가맹계약자) 간의 공정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 계약체결을 위해 그 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가맹사업자(franchisor) 또는 ㈜헌옷모아라 함은 가맹계약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을 사용하여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서비스 및 영업활동을 하도록 허용하고 그 영업을 위하여 교육?지원?통제를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가입비(franchise fee), 정기납입경비(royalty) 등을 수령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가맹계약자(franchisee)라 함은 가맹사업자로부터 그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을 사용하여 그와 동일한 이미지로 서비스 및 영업활동을 하도록 허용받고 그 영업을 위하여 교육?지원?통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가입비, 정기납입경비 등을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권리의 부여) ㈜헌옷모아는 그가 개발한 방문수거 서비스를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의 권리를 별표에 명시한 가맹계약자에게 부여한다. 1.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의 사용권 2.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등기?등록된 권리 3. 기술(know-how)의 이전 등 경영지원을 받을 권리 4. 기타 가맹사업자가 정당하게 보유하는 권리로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별표】가맹계약자의 표시 ⑴ 점 포 명 : ⑵ 상호 및 대표자 : ⑶ 점포 소재지 : ⑷ 점 포 규 모 : ㎡( 평) ⑸ 영 업 지 역 : 첨부에 표시된 지역 제4조(영업지역) ① ㈜헌옷모아는 영업지역을 구분하고 이를 가맹계약자가 선택한다. ②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가맹계약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영업지역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 ③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자의 점포가 설치되어 있는 영업지역 내에 직영서비스를 운영하거나 다른 가맹계약자의 서비스를 허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존 가맹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가맹사업자는 기존 가맹계약자의 매출감소가 초래되지 않는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가맹계약자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그 동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특약이 없는 한 3년 이상으로 한다. ②가맹사업자 또는 가맹계약자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계약종료의 통지없이 계약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계약이 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가맹사업자 또는 가맹계약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고 그 이행 또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계약자에게 제21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가맹사업자가 약정한 서비스,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② 가맹사업자 또는 가맹계약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최고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계약자에게 제2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가맹계약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가맹사업자가 파산하는 경우 4. 가맹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처리되는 경우 5. 가맹사업자가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제7조(계약의 종료와 조치) ①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가맹계약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맹사업자로부터 제10조 제2항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은 때로부터(정산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받은 때로부터),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물적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의 통지서를 받은 때로부터, 즉시 상호?상표?서비스표?휘장?간판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한다. ② 가맹사업자가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가입비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자가 제1항의 상호 등의 사용중단?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반환도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가맹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자가, 가맹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자가 부담한다. 제8조(가입비) ① 가맹계약자는 계약체결시에 가입비를 일시급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가맹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분할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3)%의 이자를 가산한다. ② 가입비에는 협력사계약에 따른 최초 가맹사업서비스 제공비, 초기홍보비용,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며, 가입비에 포함되는 사항은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가맹계약자가 그의 책임없는 사유로 최초 계약기간 내에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자는 가입비를 최초 계약기간 중의 미경과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④ 가맹사업자가 제3항에 의해 가입비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제9조(정기납입경비[Royalty, 로얄티]) ① 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자의 상호?상표?서비스표?휘장 등의 사용 및 경영지원에 대한 대가로 정기납입경비를 매월마다 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하며, 그 금액은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자와 정한 금액으로 첨부된 내용을 참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가맹계약자는 매달 말일까지 매월 총매출액을 가맹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정기납입경비를 지급한다. 단 특약으로 서면제출은 통지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보증금) ① 가맹계약자는 정기납입경비, 광고?판촉비(가맹계약자가 책임지기로 약정한 금액에 한함)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 )원을 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물적담보를 제공한다. ②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가맹사업자는 기간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을 상환하고 정산서를 교부한다. ③ 물적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자가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즉시 물적담보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경영지도) ①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가맹계약자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가맹사업자에게 경영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가맹사업자는 경영지도계획서를 가맹계약자에 제시하여야 한다. ④ 경영지도계획서에는 지도할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할 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가맹사업자는 경영지도결과 및 개선방안을 가맹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감독?시정권) ①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자의 서비스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월(주)( )회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비스의 점검은 방문 서비스 사후처리, 홍보물 처리, 방문수거 불만처리 등의 상태를 점검한다. ③ 가맹사업자는 첨부한 것과 같은 관리기준을 서면으로 가맹계약자에 제시해야 하고, 제시 후 (15)일 후부터 이 기준에 의거하여 점검한다.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3조(서비스 실시장소의 선정) ①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자와 협의하여 방문수거 서비스 장소를 선정한다. ② 장소의 선정은 주거형태, 인구수, 인수에 따른 지역 밀집도, 업종별 특성에 따라 항목별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③ 가맹사업자는 제2항의 분석결과에 대한 의견과 예상오차를 서면으로 가맹계약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광 고) ①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규모 및 지역단위의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광고의 횟수?시기?매체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가맹사업 운영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국규모의 경우 가맹사업자가 (50)%, 가맹계약자측이 (50)%씩 분담한다. 지역단위의 광고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가맹계약자들이 (100)% 분담한다. ④ 가맹사업자는 매 월 지출한 광고비 중에서 각 가맹계약자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매달의 말일까지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가맹계약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5조(판 촉) ①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규모 및 지역단위의 경품제공, 이벤트 등과 같은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② 판촉활동의 횟수?시기?방법?내용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가맹사업 운영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가맹계약자가 직접 홍보하는 서비스의 할인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품?기념품 등의 비용은 당해 가맹계약자가 부담하며, 판촉활동을 위한 통일적 팜플렛?전단?리플렛?카달로그의 제작 등은 가맹사업자가 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판촉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가 분담한다. 이 경우 가맹사업자는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가맹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가맹계약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영업양도 및 담보제공) ① 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자의 승인을 얻어 서비스의 영업을 양도, 전대하거나 영업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인은 2개월 전에 가맹사업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③ 가맹사업자는 승인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을 하여야 한다. 단, 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양수인, 전차인은 가맹계약자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⑤ 양수인, 전차인에 대하여는 가입비가 면제된다. 단, 소정의 교육비는 부담한다. ⑥ 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자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규계약으로 한다. 제17조(영업의 상속) ① 가맹계약자의 상속인은 가맹계약자의 영업을 상속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영업을 상속할 경우에는 가맹사업자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에 대해서는 가입비를 면제한다. 단, 소정의 교육비는 부담한다. 제18조(지적소유권의 확보) ① 가맹사업자는 상호?상표?휘장 등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갖춘다. ②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자에게 상호?상표?휘장 등을 사용할 정당한 권한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한다. ③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각종의 권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9조(서비스의 관리) ① 가맹사업자는 브랜드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가맹계약자에게 공급한다. 단, 서비스 범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자의 허락 없이 서비스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20조(서비스의 하자와 검사) ① 가맹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서비스의 품질을 확인한 후 그 하자 유무를 서면으로 가맹사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의 성질상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를 발견하여 통지하고 서비스 수정 요청할 수 있다. ③ 가맹계약자가 확인을 태만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 가맹사업자가 하자 있음을 알면서 서비스 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자는 제2항의 기간과 상관없이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가맹사업자는 그의 상표를 사용하여 공급한 서비스의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나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나 가맹사업자는 그가 공급하지 않은 서비스를 가맹계약자가 판매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로 인해 종료한 때에는 가맹계약자는 서비스를 중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비스 불량에 대해서는 그 상태를 감안하여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의 협의로 상환가격을 정한다. 제21조(서비스의 공급 중단) ① 가맹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 1주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한 후 가맹계약자에 대한 상품?자재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공급조건을 지체 없이 가맹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자가 1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서비스의 대금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2. 가맹계약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3. 가맹계약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4. 가맹사업자의 서비스관리기준을 3개월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5. 가맹계약자의 채무액이 계약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6. 가맹계약자가 가맹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서비스 운영을 5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7. 가맹계약자가 가맹사업자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가맹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즉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1. 가맹계약자가 파산하는 경우 2. 가맹계약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처리되는 경우 3. 가맹계약자가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제22조(영 업) ① 가맹계약자는 주 (5)일 이상 월 (20)일 이상 서비스를 하여야 하고 연속하여 (5)일 이상 휴업할 수 없다. ② 가맹계약자가 휴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사업자에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복 장) ① 가맹계약자 및 종업원은 가맹사업자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 가맹사업자는 종업원의 복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복장의 색깔, 규격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자의 청구에 따라 종업원의 복장을 공급할 수 있다. 제24조(보고의무) ① 가맹계약자는 년 (2)회 매출상황과 회계원장 등을 가맹사업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특약으로 정할 시 서면보고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자가 파견한 경영지도위원의 서면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장부 등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상호, 상표, 서비스표,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제3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가맹사업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보 험) ①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자에게 그의 영업상의 과실, 상품의 하자, 점포의 화재로 인하여 소비자나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할 수 있다. ② 가맹계약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보험업자, 보험의 종류, 피보험자를 정한다. 제26조(가맹계약자의 의무) ① 가맹계약자는 계약 및 경영상 알게 된 가맹사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이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자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편람의 내용 등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다. ③ 가맹계약자는 계약의 존속 중에 가맹사업자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사업자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제27조(가맹사업자의 의무) ①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들이 가맹 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여야 한다. ②가맹사업자는 가맹희망자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자료 및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사업자의 재무상황, 등기부등본, 최근 5년간의 사업경력,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소송 2.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후 부담해야 할 가입비, 정기납입경비(로얄티), 계약이행보증금, 기타 공과금 등의 금전에 관한 내용 3. 서비스의 공급조건, 경영지원과 이에 대한 대가지급방법, 영업의 통제사항, 계약의 해제?해지 4. 가맹희망자가 서비스할 인근지역의 가맹계약자현황, 가맹사업자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 산정내역 제28조(지연이자) 제8조 제4항, 제10조 제2항 등에 의해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자에게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나 제9조, 제14조 제4항 등에 의해 가맹계약자가 가맹사업자에게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그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3)%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제29조(재판의 관할)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가맹계약자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인정보취급방침 “헌옷모아”(이하 “회사”라 함)는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관련 법률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개정의 경우 7일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할 것 입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및 제공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이름, 이메일, 주소, 연락처, 핸드폰 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또한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방문일시, 브라우저종류 및 os, 검색어, 결제기록, 이용정지 기록, 상담기록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가.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물품배송 또는 청구서 등 발송, 금융거래 본인 인증 및 금융 서비스, 구매 및 요금 결재, 요금추심 나. 회원 관리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가입 의사 확인, 가입 및 가입횟수 제한,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다.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접속 빈도 파악,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회사 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부정이용기록 보존 이유 : 부정 이용 방지 보존 기간 : 1년 나.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3년 -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6개월 - 방문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통신비밀보호법 보존 기간 : 3개월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